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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은 중국 구두 제품 에 대해 반덤핑 재심 을 펼쳤다

2008/10/4 0:00:00 66

유럽연합위원회는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구두를 반덤핑 재심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만 재심 기간에 반덤핑 세는 여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2일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럽연합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조사 절차를 완성할 것이라고 성명했다.

유럽연합은 2006년 10월 7일부터 중국 구두 및 아동화 징수 2년의 16.5%의 반덤핑세를 정식으로 징수했다.

중국구두 반덤핑 사건은 유럽연합 내부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그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남북 2대 진영으로 나누었다.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내부 표결에서 15개 회원국이 반덤핑 징수를 반대하며 12개 회원국이 지지했다.

생산 코너를 중국으로 옮기는 유럽 제화업체와 소매상은 유럽연합이 다시 중국 구두에 대한 제한을 반대한다.

이 방법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관련 상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주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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